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짝을 보자 (문단 편집) == 여담 == * 사실, "등짝! 등짝을 보자!"처럼 등짝을 [[꼭 해라 두 번 해라|꼭 두 번 연속 읽어야 한다.]] *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이걸 짤방으로 올리거나 집어넣은 포스트를 올렸다가는 '청소년 유해 게시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용 제한 비공개처리를 당한다. [[아청법]]이 활성화 된 후 이걸로 경고 받는 경우도 있다.[* 위의 짤에서도 보이지만 어린이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거대한 남성이 찍어 누르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좋은 그림일리가 없다. 게다가 2명 다 전라인 상태니 진짜로 평범하게 등짝을 보는 장면이라고 해도 심의상 어쩔수 없는 건 사실이다.] * 이와 거의 유사한 상황을 그리는 [[시]]가 존재한다. 문제의 시의 이름은 〈하얀 몸〉이며 작가는 [[장정일]]. {{{#!folding [내용] > '''하얀 몸''' > 장정일 > > 하얀 몸, 당신은 어디에 있었느냐? > 곤한 잠에 빠져든 소년이 불려오고 > 창틀 가까이 내가 앉았을 때, 하얀 몸 > 당신은 보았느냐? 물에 적신 수건을 짠 후 > 대장님이 어린 소년의 항문을 닦을 때 > 동그란 그 소년의 눈매가 떨 때, 당신은 어디 > 있었느냐? 하얀 몸. > > 나는 거기 있었다. 하얀 몸, 네가 없었을 때 > 나는 창틀 가까이 앉았다. 하얀 몸, 그때 > 나는 감기에 걸려 있었다. 겨울날, 구멍난 > 내복 바람으로 창틀에 쭈그리고 파수 보는 일은 > 힘들었다. 너는 어디 있었느냐? 정말이지 나는 > 힘들고, 떨렸고, 아팠다! > > 잠시 후, 소년은 큰 대장의 무릎 > 밑에 내리깔렸다. 나는 끙, 소리를 내었다. > 모세혈관같이 섬세히 찢어진 유리 틈으로 찬바람이 > 스며들었다. 기침이 터져나오려 했다. > 하얀 몸, 나는 그 소년이 항문으로 당하는 동안 > 그 소년의 고통을 오래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 감기보다 고통스러웠다. > > 하얀 몸, 나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 어둔 복도 밖의 운동장을 뚫어져라 > 노려보았다. 물론 너는 나타나지 않았고 > 간수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나는 > 신열이 났다. 동물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 대장자식이 미웠고, 하필이면 항문을 달고 있는 > 열세 살 꼬마의 저항없는 순교도 미웠다. > > 이번엔 소년이 끙, 소리를 냈다. 대장자식이 > 소년의 한가운데를 못질한 것이리라. 꼭, 이천 년 전의 > 하얀 몸, 너같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 너의 처형을 속수무책하던 그 시절같이 >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소년이 연이어 비명을 지른다 > 귀나 막을까? 듣지 못하는 개처럼? 기침이나 해댈까? > 히스테리적으로? 유리의 성에나 닦을까? 파수를 잘 보기 위해}}} "등짝을 보자"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지만 배경이 [[소년원]]이고 당하는 쪽의 나이가 13살이다. 17세 때인 [[1979년]] 폭력범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있는 작가 장정일은 “소년원은 학교와 군대의 가장 나쁜 점만 모아놓은 곳이며 세상에서 가장 몹쓸 지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학교와 군대의 나쁜 점만 모아놓은 곳이라면, 어떤 수준의 지옥인지 짐작이 가는가? [[굴라그]], [[정치범수용소]] 같은 곳을 상상해 보면 될 것이다.] 구타, 성폭행 등 교도관들이 자행한 온갖 악행들은 그의 여린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 ‘하얀 몸’을 비롯한 그의 시편 곳곳에서 이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특별기관의 공헌으로[* 인권위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많은데, 애초에 인권위가 아니면 이런 대규모 수용 시설에서의 인권문제는 접근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졌으며, 소년보호소(소년원. 징역을 사는 곳인 소년교도소와는 다르다)의 보호직[* 예전에는 보호관찰직과 소년보호직으로 나뉘었으며 소년보호직이 소년보호서를 담당] 공무원들과, 교과과목 담당 교원들, 그리고 여타 직원들은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와 교화를 위해 힘쓰는 분들도 많으니 오해는 하지 말자. 하지만 군대에서 1000건의 미담이 있어도 한건의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끔 터져나오는 소년원이나 유사한 교육시설의 인권유린 행위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테면 여성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 같은 간단한 간식 정도를 댓가로 직원들이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흔하다는 증언도 있으며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교사나 감독자가 학생이나 피감독자와 합의에 의해 연애나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사회적 금기에 불과하다. (의제강간은 예외) 명확한 근거 없이 학교에서는 그런 일로 짤리는 교사들이 있는데, 정작 과거 60-70년대에는 여고생과 젊은 교사가 결혼하는 것이 여러가지 여건상 아주 흔했다. 하지만 여러모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원생을 그 지위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은 위력에 의한 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성년자 [[성매매]]에 해당하는 악행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내부규칙도 위반이며 청소년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민법적으로는 궁박한 처지에 있어서 불공정 계약을 맺는 행위와 비슷하다. 물론 한국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고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과는 관계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민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다. 굶어죽을 상황인 여성에게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화대]]를 통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라던지.] 현재도 보호직 공무원에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특채하고 있으며 일반공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과과목은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뽑고 있으니 뜻 있는 사람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은 그다지 인기는 없다. 근데 정작 보호관찰직보다는 소년보호소에서 일하는 것이 안 싸돌아다녀도 돼서 더 인기가 많다. 그리고 보호관찰직은 성인범죄자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구금상태가 아니라서 보복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 [[데즈카 오사무]]의 [[도로로(만화)|도로로]]에서는 진짜로 [[도로로(도로로)|도로로]]의 등짝에 보물지도가 있으며, 작중의 악당들은 도로로의 등짝을 보려고 애쓰고 있다. 참고로 도로로는 베르세르크에게 영향을 많이 준 작품 중 하나이다. * [youtube(bZgklu52Rus)] [[맹수]]들도 본능적으로 등짝을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실은 사냥습성에 비롯된 것이다. 등짝=무방비=사냥감 또는 등짝=도망=나보다 약함=사냥감 대충 이런 도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를 다룬 매뉴얼들은 대부분 등을 보이지 말고 눈을 마주친 상태를 유지하며 도망칠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열대 지방의 숲에서 일하는 원주민들 중에선 작업 중에 맹수들에게 사냥당하지 않도록 사람 얼굴 모양의 가면을 뒤통수에 쓰고 지켜보는 시늉을 했는데, 그럭저럭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명탐정 코난]]에서도 [[소년 탐정단(명탐정 코난)|소년 탐정단]]의 [[코지마 겐타]]가 야생 곰에게 겁을 먹고 돌아서서 도망가려 하자, 노련한 사냥꾼이 엽총을 허공에 쏴서 곰의 시선을 돌린 후 곰의 눈을 마주보면서 뒤로 걸어가라고 알려주기도 한다. * 전투기들의 [[도그파이트|공중전에서도]] [[데드식스|등짝을 보는 것]]은 [[뵐케의 금언|매우 중요하다.]] * 원래는 해당 화의 번역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쓴 블로그의 글이 있었지만, 비공개 처리되었다. 그 담당자는 퇴직 후 요식업으로 전향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